증명서발급안내Certificate issuance guide

제증명 발급

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안내

목화병원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
문의

· 연락처 : 051-865-1221

발급절차

상황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  • STEP 1.

    원무과 접수

  • STEP 2.

    구비서류 확인

  • STEP 3.

    진료과 상담

  • STEP 4.

    수납·서류 발행

종류 기재사항
입·통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/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
일반진단서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, 진단명/수술명/진단코드 기재
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
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
소견서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
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

구비 서류

환자 본인(만 17세 이상)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, 운전면허증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  •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환자 본인(만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  • 학생이 아닌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
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↓

※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, 직계존속 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
환자 본인(만14세이상,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↓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↓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↓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↓
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↓
  •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환자 본인(만14세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↓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↓
  •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
의무기록사본 발급

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본인(환자)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  -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.
    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
O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인 내용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환자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
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/초본
만 14세 미만
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/초본 ※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, 단독 발급 가능
※ 확인 방법 : 통상 만 1O세이상, 사본발급 사용처 질의 및 답변
환자 친족
(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
주민등록증 발급자)
  1.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
  2. ② 사본발급 동의서 (환자 자필서명)
  3. ③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1.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
  2. ② 사본발급 동의서 (환자 자필서명)
  3. ③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.
만 14세 미만
  1.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
  2. ②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.
대리인 형제·자매, 며느리·사위
  1. ① 환자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
  2.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
  3. ③ 사본발급 동의서 (환자 자필서명)
  4. ④ 사본발급 위임장 (환자 자필서명)

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(친족 및 대리인)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. (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.)


동의 방법
  • 사본발급 동의서(또는 위임장)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
  •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

X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인 내용 구비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
  1.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2. ②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3.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
제3대리인 (재위임)
  1. ①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
  2. ②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
  1.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2. ②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3. 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
제3대리인 (재위임)
  1. ①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
  2. ②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친족
  1.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2. ②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3. 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
제3대리인 (재위임)
  1. ①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
  2. ②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

  •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) 부재 시 그 형제 · 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.
    이 경우,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것임.
  • 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가 불가한 상황의 경우, 친족(법정대리인)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.
  • 환자의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친족(법정대리인)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, 후견인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짐.
  •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
    친족의 신분증,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(재위임 동의 내용 기재 및 친족의 자필서명)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것 임.

※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