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
목화병원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· 연락처 : 051-865-1221
상황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원무과 접수
구비서류 확인
진료과 상담
수납·서류 발행
종류 | 기재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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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·통원확인서 |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/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 |
일반진단서 |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, 진단명/수술명/진단코드 기재 |
상해진단서 |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|
후유장애진단서 |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 |
소견서 |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 |
진료의뢰서 |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|
※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, 직계존속 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의무기록사본 발급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본인(환자)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
신청인 | 내용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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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환자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|
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/초본 | |
만 14세 미만 |
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/초본
※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, 단독 발급 가능 ※ 확인 방법 : 통상 만 1O세이상, 사본발급 사용처 질의 및 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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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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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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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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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형제·자매, 며느리·사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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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(친족 및 대리인)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. (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.)
신청인 | 내용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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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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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|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| |
제3대리인 (재위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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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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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|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| |
제3대리인 (재위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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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| 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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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|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| |
제3대리인 (재위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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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